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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ASAN VERSE NFT 마켓플레이스 이용약관

ASAN VERSE NFT 마켓플레이스 이용약관

제1조(약관의 목적)
본 약관은 ASAN VERSE(이하”재단”)가 제공하는 NFT(Non-Fungible Token) 플랫폼(이하”플랫폼”)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재단과 회원의 권리와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NFT(Non-Fungible Token)”란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말합니다.
②“NFT 서비스”라 함은 “플랫폼”과 관련된 전반적인 “NFT” 거래지원 업무를 의미합니다.
③“외부 플랫폼”이라 함은 “플랫폼”과 연동된 재단 이외의 “NFT” 플랫폼을 말합니다.
④“작품”이라 함은 “NFT”와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음원, 이미지, 영상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말합니다.
⑤“작가”라 함은 “플랫폼”에 “작품”을 등록한 ASAN VERSE 회원을 말합니다.
⑥“판매자”라 함은 “플랫폼”에서 “작품”을 판매하는 ASAN VERSE 회원을 말합니다.
⑦“수집가”라 함은 “플랫폼”에서 “작품”에 경매 또는 매매 등의 방식으로 양수의사를 표출한 ASAN VERSE 회원을 말합니다.
⑧“외부 작가”라 함은 “플랫폼” 이외에 “외부 플랫폼”에 “작품”을 등록한 주체를 말합니다.
⑨“외부 판매자”라 함은 “플랫폼” 이외에 “외부 플랫폼”에서 “작품”을 판매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⑩“외부 수집가”라 함은 “수집가” 이외에 “외부 플랫폼”을 통하여 유입된 수집가를 말합니다.
⑪“회원”이라 함은 “작가”, “판매자”, “수집가”를 통칭한 것을 말합니다.
⑫“외부 참여자”라 함은 “외부 작가”, “외부 판매자”, “외부 수집가”를 통칭한 것을 말합니다.

제3조(NFT 서비스의 내용)
①“재단”이 제공하는 “NFT 서비스”는 탈중앙화 서비스로 “회원” 간에 “작품”을 등록하고 판매 및 입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그 역할로 합니다.
②“수집가”는 “플랫폼”에 노출된 “작품”을 입찰할 수 있습니다.
③“작가”의 “작품”은 “플랫폼” 뿐만 아니라 “외부 플랫폼”에 자동으로 등록될 수 있고, “수집가”와 “외부 수집가”가 입찰할 수 있습니다.
④“수집가”가 낙찰 받은 “작품”은 “재단” 명의의 지갑에 기록됩니다.

제4조 (NFT 서비스의 비용)
①“NFT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원”은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1. “플랫폼”에 “NFT”를 등록할 때 발생하는 네트워크 수수료
2. ”수집가”가 입찰할 때 발생하는 네트워크 수수료
3. 낙찰 시 발생하는 낙찰가의 일정비율에 대한 수수료
②제1항 제2호는 “작품”이 낙찰되는 경우 “수집가”에게 반환됩니다.

제5조(NFT 서비스의 이용)
①“NFT 서비스”는 “재단”에 계정을 보유한 “회원”이 “NFT 서비스”를 위한 프로필을 별도로 생성하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회원”이 법인인 경우, “NFT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별도의 심사를 거칠 수 있습니다.
③“작가” 혹은 “판매자”는 입찰 가능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시간 내 입찰이 없는 경우 판매는 종료됩니다.
④“작가” 혹은 “판매자”는 판매 시 작품에 관한 정보를 기입하며 기입한 정보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제3항으로 판매가 종료되고 다시 판매를 시도하는 경우, 희망 판매 가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회원”은 낙찰 후에는 입찰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작가”, “판매자”, “외부 작가” 혹은 “외부 판매자”가 낙찰을 거절하거나, “수집가” 혹은 “외부 수집가”가 낙찰 전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제4조 제1항 제2호의 네트워크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수집가” 혹은 “외부 수집가”가 부담합니다.
⑥“수집가”가 입찰에 응할 시에는 ASAN 토큰만이 사용되며, 입찰에 사용되는 ASAN 토큰은 본 약관에 동의를 거쳐 “수집가”의 계정에서 출금됩니다.
⑦입찰은 “회원”이 “작가”, “판매자”, “외부 작가” 혹은 “외부 판매자”가 명시한 가격 이상으로만 입찰이 가능하며, “작품”의 판매 시간이 만료되면 “수집가” 혹은 “외부 수집가”는 더 이상 입찰에 응할 수 없고, 판매 시간 내에 제시된 가격 중 “작가”, “판매자”, “외부 작가” 혹은 “외부 판매자가” 선택한 가격으로 “작품”에 입찰한 “수집가” 혹은 “외부 수집가”에게 낙찰됩니다.
⑧“재단”은 “회사” 및 “회사” 내 “플랫폼”에 “NFT” 거래 중개에 관한 홍보 목적으로 “작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⑨“플랫폼”에서 배포 및/또는 거래되는 모든 “NFT”에 대하여, 각 “NFT”의 “작가(“외부작가” 포함)“, 거래 일시, 거래 당사자인 “회원”의 닉네임(또는 이름, 명칭), 거래 금액, 현재 판매 여부 및 판매 금액이 서비스 화면 내 전부 또는 일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제6조(NFT 서비스 약정의 효력 발생)
“회원”이 “NFT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재단”으로부터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이용신청을 하면 “NFT 서비스” 약정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7조(스마트 컨트랙트)
“회원” 혹은 “외부 참여자”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거래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기록되며, 이는 모든 “작품”이 어느 일방의 통제를 벗어나 불확실성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재단은 재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블록체인 상의 기술적 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작가의 권리)
①“작가”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따라 “작품”의 판매로 발생하는 로열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로열티는 탈중앙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대가로 “회사”는 제1항의 로열티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9조(작가의 의무)
①"작가”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권한(이하 “NFT IP”)을 적법하게 확보하여야 합니다.
1. “작품” 제작(“작품” 자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거나 원저작자로부터 지식재산권 또는 이에 관한 라이선스 취득, 또는 이용허락 필요)
2. “작품”과 연계된 “NFT” 발행 및 유통(“작품”에 관한 복제권, 전송권 등 허락 필요)
3. 발행 및 유통된 “NFT”를 소유한 자에게 본 약관상 규정된 권리 보장(“작품”에 관한 권리소진 허락 필요)
②“작가”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 혹은 허위사실을 “작품”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0조(수집가의 권리)
①“수집가”는 적법하게 “작품”에 입찰하고 낙찰될 시에 “작가”의 “작품”을 재판매 하고 복제 및 전송을 할 수 있지만, “작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을 양도 받는 것이 아닙니다.
②“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 저작권의 실현 등 권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11조(수집가의 의무)
“수집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작가”의 명예나 명성에 해를 끼치는 행위
②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상품을 상업화하는 행위
③“플랫폼” 외내부에서 동일한 “작품”을 사용하여 토큰을 만드는 행위

제12조(NFT 서비스의 유의사항)
①“재단”은 “회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록 또는 입찰을 유보하거나, 입찰 취소, “작품” 공개 금지, “작품” 삭제(burn), 이용정지 혹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작품”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필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2. 타인으로 가장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름을 만드는 경우
3.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등의 활동에 참여한 경우
4.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5. 자살 및 자해를 조장하고, 타인에 대한 증오 또는 폭력을 유발하는 등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6. “작품” 등록 및 판매가 지적재산권 혹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회사”와 제3자의 이익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7. “플랫폼” 또는 “플랫폼”에 연결된 서버, 네트워크를 방해하거나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8. 불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시세를 조종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한 경우
9.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재단”은 “외부 참여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③“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계약 해지 시, “작품”에 대한 소유권, 로열티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④“수집가” 소유의 개인지갑으로는 “작품”의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단, 차후 “NFT 서비스”의 개선으로 이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작품” 이전으로 발생하는 가스비 및 로열티 등 제반비용은 “수집가”가 부담합니다.
⑤각 “NFT” 별로 “NFT” 소유자의 권리의 내용 및 서비스의 범위(거래 지원 여부, 거래 지원 기간, 입금 및 외부 출금 지원 여부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는 다를 수 있습니다.
⑥“재단”은 “NFT”에 연계된 “작품”의 진정성, 권리의 완전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단, 재단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재단”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⑦"재단”은 “NFT”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NFT” 거래에 관한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하고, “재단”은 “판매자”를 대리하거나 그 어떠한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⑧“재단”은 재단의 사정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NFT” 및 관련 가상자산의 정책 변경 등의 경우 “NFT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이에 관하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13조(NFT 저작권 유의사항)
①“작가”가 원저작자가 아닌 경우 “작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 “작가”는 본인에게 귀속된 저작재산권의 종류(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 등)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작가”는 원저작물의 동일성을 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단, “NFT”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변형시 원저작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작가”는 “NFT” 판매시 원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작품”이 공동저작물인 경우 공동저작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실연, 음반, 방속 등의 “작품”의 저작자(작사, 작곡자 등)라도 저작인접권자(가수 등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④“작품”에 타인의 초상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초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⑤“회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내 ‘등록 저작물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작품”의 원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외부 플랫폼” 이용에 관한 면책)
“NFT 서비스”는 “플랫폼” 제공 기반 탈중앙화 서비스로서 “재단”은 “외부 플랫폼”의 서비스와 “작품”을 보장하지 않으며, “외부 플랫폼”을 통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5조(저작권 및 라이선스 침해에 관한 면책)
①“재단”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하여 유통되는 “NFT” 및 해당 “NFT”에 연계된 “작품”에 의하여 본인의 저작권 기타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는 해당 사실을 소명하여 “재단”에 해당 “NFT”의 이용 및 유통을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재단”은 제1항에 따라 “NFT”의 이용 및 유통 중단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NFT”에 대한 이용 및 유통을 중단하고, “권리주장자”, “NFT”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 및 “작가”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작가”가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서 “NFT”의 이용 및 유통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재단”은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와 “NFT”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해당 예정일에 “NFT”의 이용 및 유통을 재개합니다. 단, “권리주장자”가 “작가”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재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재단”은 “회원”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혹은 라이선스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작가”와 “권리주장자”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해당 “NFT”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재단”은 “회원”의 “작품”이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삭제(burn)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회원”은 “플랫폼”에 등록된 “작품”이 복제, 전송 및 2차저작물이 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재판매된 “작품”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제16조(분쟁조정)
“작품”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저작권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제17조(관할법원)
본 약관에 의한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재단”과 “회원” 사이에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제18조(관계법규)
①본 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적 규제사항이나 판례에 따릅니다. ②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 칙
①본 약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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